유엔에서의 북한인권 문제 논의는 유엔 인권이사회 및 총회에서 매년 채택되는 북한인권 결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2003년 제59차 유엔 인권위원회(현 인권이사회의 전신)가 처음으로 북한인권 결의를 채택하였으며, 유엔 총회에서는 2005년부터 북한인권 결의가 채택되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 결의는 북한 내의 인권침해 및 식량위기 등 인도적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북한의 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포괄적 내용을 담아왔으며, 인권이사회 결의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의 하나인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명 또는 임무 갱신을 요청하고, 북한과 유엔 등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 방문, 탈북민 면담 등의 결과를 토대로 매년 2차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에 각각 제출하며, 유엔 사무총장도 매년 유엔 총회에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4월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투표없이 컨센서스로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하였고, 2025년 11월 제80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도 투표없이 컨센서스로 북한 인권 결의가 채택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 및 제80차 유엔총회 북한 인권 결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