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치민베트남 대사관 비자 거부및 담당자의 응대대응문제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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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 20:02:10
- 조회수
- 479
- 작성자
- 이**
안녕하세요
결혼비자 발급을 할 사촌입니다.
현재 저희 삼촌이 나이가 있으셔서 제가 대신 증거자료와함께올립니다
일전 삼촌이 베트남 여성분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젠 숙모님이시지요.결혼비자(F-6)을 발급하려는중
저희쪽 행정사를 통해 서류를 다준비하였습니다 작년 12월까지는 개인회생중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대사관이라고 연락이와 서류가 부족하다하여 옛날에 보이스피싱에 심하게 당해
아이씨 한마디했다는 이유로 대사관측에서 사유에 기타 (신용불량)즉시 이의신청을 위해 대사관연락하니 이렇다저렇다 상황설명은 없었고 안된다 저희한테 욕하셨죠 죄송하다 보이스피싱에 크게 당해서 그랬다라고 했는데도 안되요라고는 답변이후 제가 신문고에도 확인한결과 채무자보호 법안에 비자 발급이 안된다하여 법령을 개정판등 다 찾아봐도 그런내용은 없었습니다.
현재는 개인회생이 마무리가 되고있는상황이며 행정심판위원회에도 민원제기를 하였더니 숙모님께서 관광비자로 나오려하니 서류자체도 받아주지도 않고있습니다.
지금은 25년도 이고 90년대가 아닙니다.
서류를 작성하며 잘못된부분이있으면 인정도하고 정정도 하며 사과도 하는시대입니다.
사촌으로써 모든상황을 보았을때 대사관쪽 직원의 갑질이나 직권을 납용하여 업무를 보는거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대한민국에서 다른나라로 파견된거는 아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 창피합니다.
본인에 기분에따라 업무처리하는 외교부에 대응이 너무 안타깝습니다